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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10.02 연명의료결정 관련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
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추진하는 “연명의료결정 관련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”에 참여합니다.

「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제정(’16.2.3 공포)에 따라 법 시행(’18.2.4 시행)을 위한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, 법률 시행 시 시스템 공백을 방지합니다.

[ 사업 배경 ]
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제정(’16.2.3 공포)에 따라 법 시행(’18.2.4 시행)을 위한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에 기반한 관리 체계 마련 필요
   - 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계획서등록시스템을 통해 환자가 사전에 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가 있는지 조회
   - 시행규칙에서는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·변경 또는 철회 결과 통보,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업무수행결과 보고,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결과 통보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
   - 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(ISP)은 ’16.8 수립

법률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, 법률 시행 시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 구축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.

[ 사업 목표 ]
   -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·등록, 변경 및 조회
   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·변경 및 조회
   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 및 등록 후 작성자에 의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사실 및 내용을 조회
   - 의료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미리 작성·등록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
   -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 설치 및 운영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현황 관리 및 이행 통보 가능
   - 연명의료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통계 산출 및 분석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
   - 그밖에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포털을 비롯한 정보화 기반 구축 등

지투이정보기술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른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